대기업에 선물 세트 납품한다고 속여 투자금 빼돌린 40대 실형

연합뉴스 2024-10-20 12:00:26

명절선물세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대기업에 명절 선물 세트를 납품한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자신이 대기업에 명절 선물 세트를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 및 3~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많은 빚을 지고 있던 그는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이전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A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제안서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위조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 금액도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