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사고 재판 중 또 무면허·음주운전…2심 징역 2년

연합뉴스 2024-10-20 11:00:25

음주 단속 중 경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면허 취소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을 받으면서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부산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인 같은 해 11월 30일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시 적발됐다.

1심은 "피고인의 교통 범죄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전반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추돌사고로 인한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나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각각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차량을 구매해 음주·무면허 운전을 저질렀다"며 "재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정상 참작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항소는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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