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일하던 마트서 식료품 훔친 30대 실형

연합뉴스 2024-10-20 08:00:30

인터넷으로 되팔아 2천500만원 수익…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식료품 절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자신이 일하던 마트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쳐 인터넷으로 내다 판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2월 전주시 한 식자재 마트에서 126차례에 걸쳐 3천만원어치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상품 정리 등을 담당했던 마트 직원이었다.

A씨는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저녁 무렵, 창고 등에 보관된 참치·햄·옥수수 통조림, 식용유, 마요네즈, 커피 등 식료품을 상자째 훔쳤다.

그는 이후 훔친 상품을 인터넷에 내다 팔아 2천500여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A씨의 범행은 재고가 비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업주가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탄로 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훔친 식료품으로 번 돈은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로 써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320만원을 업주에게 변제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수법,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원심이 인정한 320만원 외에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