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원, 선박무전검사 부실…59명 처분요구에 9명 주의만"

연합뉴스 2024-10-20 08:00:27

與최수진 "검사 수수료 받으면서도 업무 부실…시스템 재검토 필요"

질의하는 최수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국내 어선의 무선국(무전시설)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감찰에서 드러났지만, 가벼운 주의·교육 조치만 하고 넘어갔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공개한 전파진흥원 자료를 보면 전파진흥원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어선 관리 실태 감찰에서 검사 대상 누락, 부실 검사, 선박국 관리 소홀, 교육 소홀 등을 지적받았다.

전파진흥원은 40t 미만 선박에는 2년마다, 전국 이동국·육상국·기지국 등에는 5년마다 무선시설 정기 검사를 해야 하지만 누락한 검사가 총 2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파진흥원은 독촉 절차 이후에도 검사받지 않은 401개 선박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무선설비에 대한 점검표도 없이 검사하는 등 검사 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지적받았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전파진흥원에 직원 59명을 대상으로 징계 또는 특별교육을 하라고 요구했고, 전파진흥원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9명에 대해서만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 '주의' 처분으로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파진흥원은 연간 13억∼16억원을 선박 무선국 검사 수수료로 받으면서도 안일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며 "선박 무선통신 장비가 고장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