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월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대폭 강화…서방에 맞불

연합뉴스 2024-10-20 00:00:58

리창 총리, 국무원 조례에 서명…수출등록제→허가제로 변경

새로운 품목이 추가됐다는 내용은 없어

리창 중국 총리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 정부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통제 규정을 마련, '이중용도'(군용·민수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음) 품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등 서방 각국이 항공, 우주,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군사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분야의 수출을 막음으로써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에 서명했다. 이 조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중국 국무원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및 기타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중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총 6장 50조로 구성된 조례에는 우선 이중용도 품목을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이라고 규정하면서 "특히 대량파괴 무기를 설계·개발·생산 또는 사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제품·기술·서비스 및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또 수출통제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이뤄져야 하며 상무부 등 관련 부서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출통제 품목과 통제 정책, 적용되는 외국의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나 무역업자들은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 수출허가증과 수출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있던 이중용도 품목 수출업자 등록 시스템을 허가제로 변경한 것이다.

수출허가증은 한번 취득하더라도 단수 허가증은 1년, 복수 허가증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중용도 품목의 감독과 검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다만 이 조례에는 이중용도 품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새롭게 품목이 추가됐다는 내용 등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서 중국이 발표한 기존 수출통제 품목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 소재인 갈륨·게르마늄과 배터리용 흑연 등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민군 이중용도 품목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미국 등 서방이 중국 기업들 제재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등의 조치에 맞불을 놓는 동시에 자국이 러시아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서방의 제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