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철 수원지검장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공정하지 않았다"(종합)

연합뉴스 2024-10-19 01:00:27

"이화영 '211번 소환'" 지적엔…"李가 미룬 것 많아…회유·압박 없었다"

'도이치 의혹 불기소' 질의 받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18일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저희는 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언급하며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법사위장에서 왜 사법부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비정상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검장은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이 모 변호사였다"며 "그 두 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분 중 한 분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같은 김 지검장의 발언에 야당 일부 의원은 "(답변을) 멈춰달라"고 항의했고 김 지검장의 답변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내 김 지검장은 "(답변을) 마치려고 했다. 그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고 발언을 정리했다.

앞서 이달 2일 법사위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김 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211번 소환했는데 조서 작성은 19회에 불과했다.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를 21번 같이 부른 것 알고 있냐. (이화영이) 회유나 협박당한거냐"고 묻자 "회유, 압박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소환횟수 중) 100여번은 검찰이 나오라고 요구한 횟수"라며 "저도 5월에 (수원지검에) 와서, 왜 그렇게 많이 불렀는지 확인했다. 이화영이 '오늘 컨디션 안 좋다', '변호인과 상의해 정리된 입장을 다음에 말하겠다'며 미룬 게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피고인이 미루기만 해서 많이 불렀다고 핑계 대는 건 아니고, 많이 부른 게 사실이라 확인해보니 개인 혐의도 많았고,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 다시 말해달라고 부른 것도 많았다. 조사가 많아진 건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괴롭히려고 압박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국감 '증인선서'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