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원 "시 산하 공공기관에 난임 휴직제도 도입해야"

연합뉴스 2024-10-18 17:00:41

허수정 김해시시의원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허수정 시의원은 18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난임 휴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계청의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낮은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국가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 2022년 기준 약 25만쌍의 부부가 난임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으로 일과 치료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치료에 집중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현재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최대 2년간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급여가 지급된다"며 "김해시의 경우 최근 3년간 난임 휴직자 19명 중 12명이 임신에 성공하는 등 난임 휴직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 산하 공공기관인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등 3곳은 이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가 선도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난임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산하 공공기관인 김해시복지재단은 난임 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choi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