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 2심도 실형

데일리한국 2024-10-18 16:18:2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도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으로 형이 늘었다.

협력사 법인은 1심의 벌금 4억원보다 많은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준 혐의를 1심에선 무죄로 본 반면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은 이 기술이 SK하이닉스와 협력사의 공동 소유물인 만큼 대외 발표만 금지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기술을 SK하이닉스의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 은밀하게 제공하려면 적어도 사전에 SK하이닉스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며 비밀유지 대상인 산업기술에 해당하고, 이를 유출한 것은 범죄라고 판단했다.

A씨 등은 SK하이닉스와 협업하며 알게 된 하이케이메탈게이트(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과 첨단기술, 영업비밀을 2018년께부터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