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벤처協 "성장동력 저해"

스포츠한국 2024-10-18 14:13:41
지난 8월13일 집회를 진행하는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임현지 기자 지난 8월13일 집회를 진행하는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임현지 기자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플랫폼 업계 성장 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이번 개정 방안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는 현실에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 및 용역이 존재하고, 결제 수단별로 대금 흐름 차이가 존재하는 등 거래 실태를 이번 개정 방안에 반영해 정산 기한의 ‘예외’를 둘 방침이다.

숙박, 여행, 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은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PG사 포함)이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보호되는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상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신설되는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에도 1년을 유예해 시행한다. 또 경과 규정을 마련해 법 시행 이후에 단계적(40일→30일→20일)으로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30%→50%)으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최근 급격히 성정해 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정부가 해당 시장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는 한편,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법개정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지난 9월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법개정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한정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 대상이 되는 만큼 결국 시장에 대한 투자 자체가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벤처기업협회(KOVA)는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10일~20일 이내의 과도한 정산 주기가 도입”이라며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 의무화는 기업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이러한 피해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하고, 업계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현재의 제도 내에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