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하자' 판결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

연합뉴스 2024-10-18 00:00:57

방심위 "방심위 의결 절차에는 하자 없음 명확히 해준 것"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MBC 보도 제재를 방통위가 그대로 의결한 데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자 "판결문을 받은 후 내용을 분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MBC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 보도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 것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MBC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관해 본안 소송에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첫 사례로, 방통위로서는 그동안 2인 체제에서 해온 굵직한 의결들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어 곤란한 처지가 됐다.

방통위는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 등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YTN[040300] 민영화 등 여러 굵직한 안건을 의결해왔다.

방통위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추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심위 측은 방심위 의결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 결정과는 별개로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당시 긴급 안건 상정 과정에 마치 심각한 위법이 있는 것처럼 주장해왔으나 판결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뿐 아니라 전체 회의 등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 절차에 하자가 없었음을 명확히 해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성명에서 "권력 비판 언론에 대한 심의 폭주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탕진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1일 방심위에 대한 단독 국정감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당일 국감에서 야당은 이날 판결을 근거로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