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용노동부, 2022년 중대산업재해 기업명단 공개해야"

연합뉴스 2024-10-18 00:00:49

시민단체, 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법원이 2022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명단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의신청도 기각하자 센터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즉각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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