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원장 "게임법 논란 헌재 판단 따를 것…신뢰회복 노력"(종합)

연합뉴스 2024-10-18 00:00:38

진종오 "내용수정 신고제도, 게임업계 불필요한 발목 잡기"

김승수 "불법 사행성 PC방 전국 1만 곳 육박…단속은 1천500건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을 둘러싼 헌법소원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게임산업법 조항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질의에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 중이라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게임 이용자·개발자 21만 명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지난 8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게임 사전검열 폐지하라" 21만명 헌법소원 청구

진 의원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기준을 다른 저작물에 적용한다고 봤을 때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게임이라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위에서 대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게임은 다른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위원장은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나, (근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게임업체가 게임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거쳐야 하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제도'가 "게임업계에 불필요한 발목 잡기 제도"라고도 꼬집었다.

진 의원은 "연 3천여 건의 내용수정 신고 결과 대부분이 이미 받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게임위가 최근 간소화 지침을 발표했지만, 실제 내용은 규제 완화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지가 있지만, 최대한 게임업계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민간이양 계획을 둘러싼 게임 업계와 이용자의 불신에 대해서는 "임기 3년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며 게임위가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게임위가 불법 사행성 PC방 단속, 대리 게임·불법 프로그램 유통 단속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문체부와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PC방 수는 1만7천435곳으로, 이 중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약 57%인 9천908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전국 PC방 중 1만 개가 사행 영업을 하는데, 30명가량의 게임위 단속 인력이 점검한 건수는 연 1천500개에 불과해 일주일에 한 개 정도 했다는 것"이라며 "대리 게임·불법 프로그램 단속은 형사 처벌로 이어진 건수가 1%도 안 되는데 뿌리를 근절하지 못하니 성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이에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단속하고 있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juju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