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강남구 건축허가 위법처리"…전 구청장 자료 檢송부(종합)

연합뉴스 2024-10-17 21:00:32

"강남구, 규정·절차 어기고 건축허가"…공직비리 직무감찰 감사 결과

감사원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감사원은 17일 서울 강남구청이 건축 허가와 관련해 규정을 어기고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직비리 직무감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강남구는 2020년 8월 A사가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미술관을 기부채납한다는 조건부로 제안한 획지 분할을 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이어 같은해 9월 강남구는 A사가 신청한 복합건물 건축 허가와 관련, 미술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해 용적률을 499.4%로 높여 처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강남구는 A사가 허가를 간단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안건을 서울시 공동위원회에 상정하지도 않고, '구청장 운영사항'이라는 등의 사유로 획지분할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전 구청장 B씨 등 관련자 4명을 적발했다. 이중 2명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전 구청장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내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피감사인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면 수사 기관이 수사 후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수사요청을 한다.

수사참고자료 송부는 혐의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관련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는 조치다.

감사원은 강남구에는 관련자 징계와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상시 정보수집으로 확보한 감찰 정보 중 시급히 감사가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혹을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