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축허가 위법 처리한 강남구 공무원 수사의뢰"

연합뉴스 2024-10-17 19:01:04

공직비리 직무감찰 감사 결과…서울시설공단 직원 금품수수도 적발

감사원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감사원이 건축 허가와 관련해 위법·부당행위를 한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공직비리 직무감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강남구는 2020년 8월 A사가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미술관을 기부채납한다는 조건부로 제안한 획지 분할을 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이어 같은해 9월 강남구는 A사가 신청한 복합건물 건축허가와 관련, 미술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해 용적률을 499.4%로 처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강남구는 A사가 허가를 간단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이 안건을 서울시 공동위원회에 상정하지도 않고, '구청장 운영사항'이라는 등의 사유로 획지분할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강남구 공무원 4명을 적발하고 올해 5월 말 2명은 검찰에 수사 의뢰,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에는 관련자 중 1명에 대한 정직 징계를 권고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관련자 중 퇴직한 1명에 대해서는 향후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 공무원들이 용역 참여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하도급을 묵인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서울시설공단 관련자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1명은 파면 중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상시 정보수집으로 확보한 감찰 정보 중 시급히 감사가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혹을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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