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휴학 승인권자 변경 타당성 논쟁…총장 두루뭉술 답변

연합뉴스 2024-10-17 19:00:54

국감서 의원 간 설전도…교수·의대생들, 휴학 승인 촉구 시위

국정감사 참석한 정재연 강원대 총장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강원대·강원대병원 등 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강원대에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권자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한 사안과 관련한 질문이 집중됐으나 정재연 총장의 두루뭉술한 답변에 일부 의원들의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정 총장에게 "휴학 신청 279명 중에 승인이 23명, 보류가 256명"이라며 "최근 휴학 승인 권한을 총장으로 변경하겠다는 공문을 내린 게 맞나"라고 질의했다.

또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하는데 불법 사유가 있나"라며 "휴학하는 것은 헌법이 갖는 자유, 교육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총장은 "총장은 휴학 권한을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학사 운영이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을 내린 이후에 대학 전반의 상황이나 구성원 의견, 교육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후적이나 보충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총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런 말씀대로라면 (의대 휴학 승인 절차를 변경하겠다는) 공문이 필요 없었다"며 "이는 학장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도 "총장은 교육부와 무관하게 자체적 판단이 있었고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지만, 이는 학교 자체적으로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국정감사 참석한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학생들의 휴학권을 두고 일부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휴학 관련 법령의 느슨함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게 권리행사인가 선을 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중요하다"며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학교나 정부의 뜻에 반하는 의견을 관철하는 수단으로서의 휴학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대 학생 휴학은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만들 것인지 등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속에서 학생 휴학 인정 문제는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가 열린 경북대에서는 경북대·강원대의대 교수비대위, 학생비대위, 학부모 비대위 연합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해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국립대 의대생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백 의원은 의대 졸업생 상당수가 수도권 병원에 취업하는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에게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물었다.

남 병원장은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수준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tae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