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특혜·부정 청탁 혐의' 서춘수 전 함양군수 징역 6년 선고

연합뉴스 2024-10-17 18:00:42

서춘수 전 함양군수

(거창=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6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명령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군수 본분을 망각하고 과거 선거 운동을 도운 지인 아들 채용을 위한 청탁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또 불필요한 공사비를 지출해 군에 손해를 입혔으며 공직자의 청렴성과 적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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