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피머니 회생절차 개시 결정…내년 2월까지 회생계획안

연합뉴스 2024-10-17 18:00:41

계획안 인가 여부에 따라 회생·파산 갈림길

'돌려줘라 해피머니 우리아들 학원비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도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장·나상훈 원용일 최두호 부장판사)는 17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

이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자와 함께 구조조정담당임원(CRO)·제3자 관리인 경력이 있는 전용진 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피머니는 일단 내달 14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12월 12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도 받는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 맡았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회사 측은 해피머니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법원의 요청에 일단 자사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채권을 접수한 뒤 향후 회생계획안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현재 사용이 중지된 상태다.

상품권 구매자들은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를 사기 혐의 고발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