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윤홍근 BBQ 회장, 1심 벌금 3000만원 선고

데일리한국 2024-10-17 17:41:44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제너시스BBQ 제공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제너시스BBQ 제공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2013~2016년 그의 개인 회사 J사에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하도록 한 뒤 충분한 회수 조처를 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다. J사는 자본 잠식 등의 이유로 매각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000여만원에 대해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J사가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BBQ 측은 항소를 통해 모든 대여 행위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음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