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백모(37)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면서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의 흉기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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