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디자인보호법·대중기 상생협력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2024-10-17 17:00:31

"디자인일부심사제 실효성 있는 운영 가능…에너지 사용량 많은 중기에 도움"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실효성 있는 디자인 일부 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은 패션·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물품군에 대해 신규성과 선출원 요건을 심사 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이 제도가 악용돼 이미 공지된 디자인권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하고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현행법상 피해업체는 이의신청 기간이 등록 공고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너무 짧아 피해업체가 대응하려고 해도 대응 기간 이미 유행이 지나버려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 수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디자인 일부 심사제도의 취지가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되면 디자인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3자 권리 보호와 시장 공정성 확립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력비가 크게 상승했고, 천연·도시가스와 재생에너지 소비율이 증가한 만큼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취지에 맞게 에너지 비용도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