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보호구역은 '문서로만 존재'…"관련 법 정비해야"

연합뉴스 2024-10-17 16:00:41

제주 해양보호구역 파란탐사대, 14개 보호구역 조사 결과 발표

제주 해양보호구역을 지키자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의 14개 해양보호구역(MPA)에 대한 '관리활성화' 평가가 0점으로 나왔다.

해양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해양보호구역 파란탐사대'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MPA 가이드(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책, 관리 방안 등을 평가 및 분석하는 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제주 14개 해양보호구역 중 보호라는 목표를 충족하는 관리활성화 단계에 도달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 관리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관리기관과 주체의 수립,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보전 활동 등을 수행하지 않아 '문서상 보호구역'으로만 존재했다.

이 단체는 해양보호구역 제도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률에 따라 분산돼 관리에 맹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물종 현황 및 위협 요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양도립공원의 경우 자연경관 및 문화자원은 용도구역에서 제외돼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보호구역이라는 공간의 관리주체로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나 교육, 홍보, 생태관광 등의 운영 노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해양보호구역 내에서도 레저, 관광, 어업 등의 행위가 대부분 허용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파란탐사대는 이에 개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단일법으로 정비하면서 해역의 이용 실태, 특성, 향후 해역 보전 및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해 용도지구제를 도입하고, 각 용도지구에 적합한 관리를 할 것을 제안했다.

용도지구로는 어업 활동 및 관광 측면에서의 상업적 이용지구, 서식지 보호지구, 과학적 연구지구, 보전지구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지원대책과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등을 마련해 해양보호구역 관리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등이 축적한 조사 결과들이 과학연구나 해양 보호정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파란탐사대는 2022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한 2030년까지 30%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지지하며, 한국 사회 특히 제주도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와 관리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한국도 유엔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서명했다.

제주의 해양보호구역은 우도·추자·서귀포·마라·성산일출 해양 등 5곳의 제주도 지정 해양도립공원과 성산일출봉·문섬과 범섬·제주연안연산호군락·차귀도·마라도 등 5곳의 국가유산청 지정 천연보호구역이다.

해양수산부 지정 문섬 등 주변 해역·토끼섬 주변 해역·추자도 주변 해역 등 3곳의 해양생태계보호구역과 오조리 습지보호지역도 있다.

이들 보호구역의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면적은 327㎢이다.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