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원 일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적…배현진 "징계 타당"

연합뉴스 2024-10-17 16:00:37

문체위 국정감사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한상준 영화진흥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징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진위원 9명 중 3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여러 기관에서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징계 절차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들 3명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문체부의 감사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들이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대한 예산을 교부하고, 지원받은 예산 중 자신의 인건비를 셀프 수령하고, 본인이 소속된 단체를 영진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문체부는 감사를 진행해 지난 6월 이해충돌이 맞는다며 영진위에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통보했으나 해당 위원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 위원은 위원 위촉 당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영진위 답변을 따랐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위가 관련법과 관련한 세부 운영 기준을 알린 건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난해 8월이었다.

한상준 영진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들 위원과 관련된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이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2021년 5월 법이 제정돼 2022년 5월 시행됐고 이들 위원이 심의 의결한 회의는 법 시행 이후에 있었다"며 해당 위원들은 "문체부 혹은 상급기관에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동의하느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mi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