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연합뉴스 2024-10-17 15:00:32

10·16 재보궐선거 본투표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곡성·영광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1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10·16 재·보궐 선거로 현재까지 16건(23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적발 또는 인지됐다.

이번 선거 격전지였던 영광에서 발생한 사건이 14건(2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선인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일(60) 영광군수 당선인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장 당선인은 예비후보 등록 전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건(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영광에서 제기된 '유권자 실어 나르기' 등 기부행위도 3건(4명)이다.

나머지 4건(5명)은 사전선거운동, 현수막 훼손 등 기타로 분류됐다.

경찰은 접수한 사건 가운데 1건(2명)은 오인 신고로 결론 내려 종결 처리하고, 15건(2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0·16 재·보궐 선거의 공소시효 기간은 내년 4월 16일까지이다.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