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데일리한국 2024-10-17 14:31:03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후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후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경찰청 관련 부서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제출한)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 김광호로서는 2022년 10월28∼30일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의 당시 대응이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와 관련해 다중 운집 상황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지휘·감독 등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미진 전 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