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 논란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에서도 '유죄'

데일리한국 2024-10-17 14:34:16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경남=데일리한국 박유제 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오태완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태완 군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오 군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벌금형은 군수직을 유지한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증인의 진술 번복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결국 증인들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낮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오 군수의 항소심 판결은 2021년 6월 사건이 발생 3년 4개월, 2023년 2월 1심판결 이후 1년 8개월만이다. 검찰 기소 1년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 재판은 잦은 재판연기와 이례적인 2번의 선고연기와 재판부 교체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편 오태완 의령군수는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무고재판도 진행중이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이 사실무근이라며 피해자를 고소했다가 피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무고의 무고’는 일반 무고사범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판례여서 이날 유죄 판결이 무고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오 군수는 강제추행 사건 보다 더 무거운 죄책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