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민사 1심만 25개월, 일반의 5배…전부승소율 1.4%"

연합뉴스 2024-10-17 14:00:52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한해 2천여건…정형외과 '최다'

한지아 의원 "분쟁조정 활성화 위해 인력 확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 1심에 걸리는 기간만 평균 2년을 넘겨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 과실과 관련된 의료분쟁 소송은 10년간 연평균 1천146건에 달한다.

이때 1심에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길고, 승소율은 낮았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 1심에 걸리는 기간은 이달 10일 집계 기준 평균 25개월로, 일반 민사소송(평균 5개월)의 5배에 달했다.

의료분쟁 소송에서 일부승소를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1.4%로, 일반 손해배상 소송의 전부승소율(평균 14.2%)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갈 경우 환자와 의료인 모두 오랜 기간 심리적·경제적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기준 5만4천222건의 의료사고 상담과 2천147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94건)였고, 이어 내과(214건), 치과(180건), 신경외과(116건), 외과(90건) 순이었다.

한해 2천여건의 조정신청이 들어오지만, 상임 조정위원은 7명, 상임 감정위원은 9명에 불과하다.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인인 상임 조정위원과 비상임 조정위원, '의료사고감정단'은 의료인인 상임 감정위원과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각각 구성됐다.

한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증가할 의료분쟁 조정신청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감정 인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