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신청 후 장기구금 외국인에 구금 일시해제 필요"

연합뉴스 2024-10-17 14:00:42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부로 구금을 일시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남성 A씨는 2019년 한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하던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 것을 알게 됐다.

예비역인 A씨는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 계속 불법 체류하다가 2022년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됐다.

A씨는 강제퇴거 집행을 앞두고 2022년 12월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2023년 1월 불허 결정을 받았고 이의신청도 같은 해 12월 기각됐다.

이에 A씨는 2023년 9월 법원에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외국인 보호소가 제3국으로의 출국 조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만 강요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외국인 보호소 측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국적을 둔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제64조 2항에 따라 A씨가 다른 국가로 송환될 수는 있으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A씨가 난민 불인정 결정에 따라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없고 A씨가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제3국으로의 출국을 집행하려고 해도 시기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봤다.

이어 강제퇴거 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강제퇴거 대상자를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고 출입국관리법 65조에 따라 보증금이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구금을 일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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