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논란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서도 등장

데일리한국 2024-10-17 11:49:39
홍남표 창원시장. 사진=창원시 제공. 홍남표 창원시장.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데일리한국 박유제 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홍남표 창원시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등장, 지역 정치권이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다 불출마한 A씨 측 변호인 B씨는 16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명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주장했고, 창원시는 17일 B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홍남표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C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 그런데 A씨 측 변호인 B씨는 결심공판 최종 의견에서 명태균 씨 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홍 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B씨는 "창원시장 (국민의힘)후보 당내 경선을 앞둔 2022년 3월과 4월 초 명태균 씨가 실질적 사주인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가 3회 실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던 다른 후보는 후보군에서 배제됐고, 고교를 제외하면 아무런 연고나 활동이 없던 홍 시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가 명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거론하며 "홍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실제가 아닌 홍 시장과 C씨가 원하는 수치에 맞춰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대 변호인 측의 기습적인 공세에 홍남표 시장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 최종 의견에서 "A씨는 창원시장 후보에 출마하려 하지 않았고, 따라서 (홍 시장 측이)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창원시도 반박에 나섰다. 홍 시장 정무특보는 17일 일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방선거 기간 중에 어떠한 여론조사도 의뢰하거나 또는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고 반박했다.

또 "(B씨가)재판의 쟁점과는 무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남표 창원시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