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내부 감사 문건이 개인 고소사건 증거로 제출돼 논란

연합뉴스 2024-10-17 10:00:40

대전고법 청사 앞에 내걸린 법원·판사 비방 현수막 관련 자료

비방 대상 판사 출신 변호사, 현수막 건 민원인 고소하며 제출

대전법원 청사 정문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고등법원 감사실에서 작성한 내부 감사자료가 개인 고소사건 증거자료로 제출돼 논란이다. 해당 자료에는 외부로 유출돼선 안 되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법원 판결문도 포함됐다.

17일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변호사 A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재판에 고등법원 감사실에서 작성한 피고인 관련 자료가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피고인 B씨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원에 제출된 재판 서류를 열람하면서 알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전고등법원은 해당 자료가 고법 감사실에서 작성한 내부 감사자료가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외부로 유출된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대전고법·지법 등에서 판사를 지낸 인물이다.

A씨가 판결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B씨는 수년 전부터 대전법원 청사 앞 가로수에 A씨 등을 비방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를 본 A씨가 2022년 명예훼손으로 B씨를 고소했는데, 해당 고소사건 증거 자료로 고등법원 감사실이 작성한 문건을 첨부한 것이다.

A씨 역시 대전고법 감사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실이 전달한 자료에는 비방 현수막 관련한 자체 감사결과와 B씨 재판 관련 판결문 9건이 포함됐다.

판결문 역시 감사실이 확보한 것이다.

판결문에는 '내부 참고목적 외 외부 유출 금지'라는 문구가 확인되고 있다.

해당 판결문이 인쇄된 시점은 2022년 10월로 기록돼 있다. 당시는 A씨가 법원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였다.

법원 관계자는 "현수막을 설치한 경위와 철거 방법 등을 알아보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B씨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로 제출된 자료는 외부로 나가선 안 되는 감사실에서 작성한 자료가 맞다"며 "현재 어떤 이유로 외부에 유출됐는지 파악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