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교육부에 반발…"평가기관 독립성 훼손 조치, 중단해야"

연합뉴스 2024-10-17 00:01:05

'의대 불인증' 때 1년 이상 보완기간 주는 교육부 입법예고 철회 촉구

입장문 발표하는 안덕선 의평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16일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이날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최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평원과 같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정기관 공백기에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온 의료계와 발맞춰 의평원이 2025학년도 의대 평가 기준을 15개에서 49개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총 6년간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시행하는 등 평가를 까다롭게 하자 교육부가 나서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대해 의평원은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이번 교육부 개정안은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해 관계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평가 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은 의대 교육 여건과 질을 확인하고 사회에 알릴 책무가 있으며, 모든 의대는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의평원의 활동은 어떤 감언이설로 포장된 명분으로도, 부당한 외부 압력에 의해서도 훼손되거나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이번 교육부 개정안은 실력 있는 의사를 배출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료계의 대국민 약속 실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점철됐다"며 "입법예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