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골목형상점가로 신내구길·겸재한신길 지정

연합뉴스 2024-10-17 00:01:00

중랑구, 신내구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신내동 '신내구길'과 면목동 '겸재한신길'을 각각 중랑구 제7, 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내구길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 상권을 활성화하면 신규 고객이 대거 유입될 수 있으며, 겸재한신길은 젊은 상인들이 상인회를 이끌고 있어 참신한 아이디어가 기대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중랑구 제7, 8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축하드린다"며 "중랑구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되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랑구, 겸재한신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