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창원시장 공판서 "명태균 여론 조작 정황" 주장(종합)

연합뉴스 2024-10-17 00:00:48

불출마 제안받은 B씨 변호인 "지방선거 앞 여론조사서 유력 후보군 배제"

1심 무죄 창원시장 항소심서 징역 8개월 구형…홍남표 "공직 제안한 적 없어"

재판장 출석하는 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홍 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오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다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B씨 측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 최종 의견에서 "당내 경선을 앞둔 2022년 3월과 4월 초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가 3회 실시됐다"며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등장하지도 않고 고교를 제외하면 아무런 연고나 활동이 없던 홍 시장이 (여기서) 매우 이례적으로 등장했고, 유력 후보로서의 지지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던 다른 후보는 후보군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고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인은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가 명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도 거론하면서 "홍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실제가 아닌 홍 시장과 A씨가 원하는 수치에 맞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A씨와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해 이 사건 쟁점인 B씨가 후보자가 되려고 했는지와 홍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공직을 약속하고 공모했는지 등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출마 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홍 시장 측 변호인은 B씨가 창원시장 후보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홍 시장은 최종 의견에서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jjh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