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공개…"개선방향 법원과 협의"

연합뉴스 2024-10-17 00:00:48

"기술적 한계 있어…이미지 파일 제3의 장소 보관도 가능"

대검찰청 포렌식 시연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검찰청이 휴대전화 속 디지털 정보를 압수·보관하는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 법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허정 검사장)는 16일 오후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에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디지털 정보 보관을 둘러싼 논쟁에 관해 설명했다.

이인수 대검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은 "(디지털 정보가) 오남용되는 부분에 관해 기술적으로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이렇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피의자가 증거 출처와 위조 가능성을 다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휴대전화의 '전부 이미지'(복제본)를 검찰 서버인 디넷에 보관한다.

PC와 달리 휴대전화 속 정보는 잘게 분리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서 특정 정보만을 콕 집어서 추출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이 전부 이미지는 수사팀 검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열람도 불가능하다. 재판 중 증거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피의자에게는 보관 사실과 사유를 모두 설명한다.

호승진 디지털수사과장은 "영장주의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과학적 방법으로 (증거의 진정함을) 입증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부 이미지가 없더라도 '어떤 기준이 확보되면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하겠다'고 법원에서 판단해준다면 저희도 필요 이상의 자료를 보관할 필요는 없다"며 "그런 부분을 법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정보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과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했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