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위법 승인 없었다”…보석 호소

데일리한국 2024-10-16 21:28:23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검찰에서 계속 '카카오 측, 카카오 측'이라며 내가 하지도 않은 수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며 "물론 그런 부분은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변론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은 참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도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됐으며 8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석 심문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