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 전 관리자급 직원, 구속 심사 당일 숨져

데일리한국 2024-10-16 22:25:03
화성 아리셀 공장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화성 아리셀 공장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모회사 직원이 구속 심사 당일 숨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화성시 장안면 단독주택에서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전 관리자급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국방부의 품질검사를 조작해 불량 배터리를 납품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인물이다.

아리셀은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역시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 24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해왔다. 입건 피의자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에 앞서 법원에서 이들 3명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A씨가 법원에 나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소재 확인에 나선 끝에 자택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A씨를 제외한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B씨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에 대해선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주요 증거가 수집된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해 휠체어로 거동 중이라 도망할 우려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