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경북도의원 "학교폭력 대응 골든타임 필요"

데일리한국 2024-10-16 22:31:46
정경민 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정경민 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안동(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도의회는 정경민 의원(국민의힘)이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경민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2024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교폭력은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로 4년 연속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유형도 물리적인 폭력을 넘어 언어폭력,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 등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의 사항을 명시해 도 교육청의 학교폭력문제에 관한 관심과 책임성을 높이고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학교장의 책무에 관련 조치들을 지체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피해학생들의 신체적 심리적 치유를 위해 학생․학부모 동반 캠프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과, 보호조치를 받은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기간 학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