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소위 단독회부…與 "위헌"(종합)

연합뉴스 2024-10-16 22:00:24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 제한' 법도 野단독 상정·소위회부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세입부수법안을 제외하고,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연말까지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두 건도 이날 함께 상정돼 소위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이들 법안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으로 강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에 집권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해당 규칙 개정안에 대해 "김 여사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안건숙려기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소위로 회부·심사해) 의결하려는 것"이라며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는 (목적의)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나라가 똑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대상이) 영부인이든 대통령이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상설특검도 합헌 결정이 나온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안 심사 기한인 11월 3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를 통해 부의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법안들을 꼼수로 직상정 해서 정부 주도의 예산 편성과 예산 자동부의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해당 법률안들은 각각 국회가 의결하거나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게 되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 심사를 본연의 임무로 삼고 있는 입법부에서 예산안 처리를 앞장서 막으려는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들의 입맛대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민주당의 뻔한 의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 김건희 여사 등 국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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