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창원시장, 항소심서 징역 8개월 구형…1심 무죄

연합뉴스 2024-10-16 20:00:25

선거 캠프 관계자 A씨·불출마 제안받은 B씨, 1심과 같은 형량 구형

재판장 출석하는 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해 이 사건 쟁점인 B씨가 후보자가 되려고 했는지와 홍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공직을 약속하고 공모했는지 등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출마 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홍 시장 측 변호인은 B씨가 창원시장 후보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홍 시장은 최종 의견에서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jjh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