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생숙', 규제 완화 오피스텔로 변경 허용…"합법적 기준 완화 환영"

데일리한국 2024-10-16 17:34:1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정부가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숙박업 신고와 주거용 용도 변경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7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뜻한다. 

먼저 기존 생숙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지원한다. 그 동안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한다.

또 오피스텔은 복도폭이 1.8미터 이상, 생숙은 1.5미터 이상인데 복도폭이 오피스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소유자가 소방시설법상 운영 중인 성능위주설계 시뮬레이션 결과 및 보완방안을 제출하면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이는 건축법 개정 사항으로 국토부는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생숙의 주차장 기준은 200㎡ 당 1대, 오피스텔은 세대당 1대다. 생숙은 오피스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용도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생숙에서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이내에 인근 부지를 확보해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면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생숙의 숙박업 신고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30실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경우 신고할 수 있는데, 지역 여건에 맞춰 지자체가 신고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금주 중 발표해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2000실, 공사 중인 물량만 6만실에 달하는 등 총 11만 2000실의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 대다수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정부의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건설 업계에서는 생숙의 주거사용 인정과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지속 건의한 바 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 비용 최소화와 함께 도심 내 단기 주택공급 확대로까지 이어져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생숙 소유자들의 퇴로가 열려 불법이 줄어들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견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생숙의 용도변경 특례가 이달 종료되고 숙박업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유예종료가 다가온 상황에서 생숙 시장의 양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는데 맞춤형 지원이라는 현실적 대안이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