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유학생 살해한 베트남 불법체류자 2심도 징역 15년

연합뉴스 2024-10-16 17:00:32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같은 베트남 국적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0시 40분께 강릉시 한 거리에서 베트남 유학생 B(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고 먼저 귀가했다가 지인으로부터 '맞고 있다,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흉기를 챙겨간 뒤 이같이 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던 중 B씨에게 머리 부위를 맞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2022년 4월 학사 유학 비자로 입국해 군산 한 대학교에 다니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전국 공사 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며 국내에 머물렀다.

검찰과 A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는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내용이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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