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장우 경남도의원 항소심 벌금 300만원…직 상실형

연합뉴스 2024-10-16 17:00:31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원심서 무죄 당내 경선위한 선거운동 유죄로 판단

1심 선고 후 법원 나오는 이장우 경남도의원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장우(창원12) 경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A씨에게 차량 운전과 사진 촬영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행원 역할을 하며 선거운동에 사용할 사진을 찍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운동에 관한 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으로 형을 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 의원이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 A씨와 사진 촬영 등을 한 행위에 대해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을 위한 운동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는 당내 경선을 위한 운동으로 볼 수 있어 무죄가 맞지만, 책임당원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당내 경선 방식이 확정된 그해 4월 8일 이후부터 21일까지 이뤄진 이 의원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당내 경선 방식이 확정된 후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당내 경선 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A씨가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의원이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의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이 의원 등의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 의원이 A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한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후 "항소심 결과를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