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상당 코일 빼돌린 자동차부품업체 전 직원 징역 12년

연합뉴스 2024-10-16 17:00:30

범행 공모 철강업체 운영자 징역 7년…法 "피해기업 막대한 경제적 손실"

대구고·지법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했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100억원 상당의 코일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강업체 운영자 B(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에서 자재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9년 10월∼2023년 5월 회사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의 코일 재고 내용을 조작해 850여차례에 걸쳐 100억원어치가 넘는 코일을 B씨 회사에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확보한 코일을 다른 업체에 매각하거나 임가공 해 A씨가 근무했던 피해업체에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코일 매입·입고·출하 등 관리를 위한 ERP 시스템 수정·입력 등 권한을 자신이 가진 점을 악용해 B씨와 범행을 공모했으며, 범죄 수익은 사전에 약속한 조건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피해회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납품업체 및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 것"이라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다른 직장인들이나 회사 운영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언론에 알려져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