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파업·도크 점거' 대우조선 하청노조 간부 징역 3년 구형

연합뉴스 2024-10-16 17:00:29

노조 부지회장 포함 28명 징역·벌금형 구형…민노총 "무죄 선고해야"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기자회견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대거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 일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 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외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소속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및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유 부지회장 등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형수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 2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6명은 사실관계 오인 등의 다툼이 있어 별도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번 피고인들 중 김 하청지회장에 대해서는 일부 공소장 변경 내용이 있어 오는 23일 다시 공판기일을 연다.

이때 검찰이 김 하청지회장의 구형을 마치면 이번 사건 피고인 2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이날 선고에 앞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여름 하청 노동자들의 피 맺힌 절규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였다"며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 구형 후에는 "오늘 구형은 대한민국 검찰이 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임을 다시 한번 선언한 날"이라며 "사법부는 2022년 여름 투쟁이 하청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권 투쟁이었음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