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불참 화물차 운행 방해 화물연대 지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4-10-16 17:00:29

재판부 "법 테두리 벗어난 쟁의활동 보호받을 수 없어"

화물 운송 파업 (CG)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쟁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 기사들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화물연대 지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대전 모 사업장 지부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조합원들과 함께 2021년 2월 2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주류공장 입구에서 같은 회사 소속 화물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회사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류업체의 2차 운송사 소속 화물차 기사인 A씨는 2018년 회사 측과 운임 인상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2차 운송사 위탁계약을 맺을 당시 체결한 구간별 단가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운송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원과 공모해 운송 업무를 방해해 회사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조합원의 운송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 활동이었으나, 쟁의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 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것과 같이 합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쟁의 활동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면적으로 운송 업무를 저지한 것은 아닌 점, 노사가 쟁의 사항을 합의하며 회사 측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온 점, 앞서 확정된 업무방해죄 재판(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과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