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데일리한국 2024-10-16 15:33:00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청 전경

[영광(전남)=데일리한국 은하수 기자] 영광군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및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소상공인 45개소에 1000만 원의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전라남도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 대출을 신규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1.5%, 보증수수료 0.8%를 1년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받고, 영광군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 한하며, 이미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한 이자지원은 추가신청 없이 최초 이자 납입월로부터 최대 1년분 이자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며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금의 대출액을 확인한 신청서 작성 후 이자납입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