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사망 당시 저체중(종합)

연합뉴스 2024-10-16 15:00:30

경찰,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긴급체포

경찰 조사 (PG)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영아유기 치사)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자녀는 전날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집 안에는 A씨도 함께 있었다.

A씨 자녀 체중은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가 숨졌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아기에 대한 폭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생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아기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숨진 것으로 파악되며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