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지도사·수도검침원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해야"

연합뉴스 2024-10-16 15:00:30

민주노총 "학교·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차별없는 법 적용" 촉구

수도검침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특수교육실무사나 수도검침원, 방문간호사 등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노동계가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산안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한 산안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교육서비스업과 공공행정의 경우 산안법 규정 중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은 적용하지 않게 돼 있는데, 현장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현재는 이 분야 내에서도 '현업'으로 일하는 경우엔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다.

노동계는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고시를 통해 나열한 '현업'의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같은 학교 내에서도 현업으로 규정된 학교급식 조리사엔 산안법 규정들이 적용되지만, 특수교육지도자, 과학실무사엔 적용이 안 되고, 같은 지자체 노동자 중에서도 청소 노동자엔 적용되나 수도검침, 농기계 수리엔 적용 안 된다.

간호사의 경우 민간병원에 일하면 적용받지만, 지자체 보건소나 방문 간호사는 적용받지 못하고, 콜센터 노동자도 민간엔 적용되지만, 공공부문은 적용이 안 된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는 현업 고시에서 제외된 노동자들도 산안법상 기본적 보호를 받으며 단지 위원회 구성과 안전보건계획 수립 영역에서만 제외되는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 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너무 높게 보거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적용 제외 대상인 특수교육실무사 등의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업 고시를 곧바로 확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