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처 옆집에 내연녀 집 짓는 80대…”아내도 불륜 알아”

데일리한국 2024-10-16 13:10:39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본처가 사는 집 옆에 내연녀의 집을 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현재 80대 남성 A씨는 본처가 사는 집 옆에 12살 연하 내연녀의 집을 지어주고 있다.

내연녀는 띠동갑 차이가 나는 60대로, 두 사람은 춤을 추다 만나 약 10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연녀 남편이 5개월 전 사망하자 A씨가 함께 살자며 집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인 동네 주민 B씨에 따르면 A씨의 본처는 눈이 보이지 않아 의사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A씨는 “다 늙어서 무슨 수술이냐. 수술할 돈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는 “본처가 불륜을 알고 있다. 허락받고 바람피웠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A씨의 친척들이 나서 “부끄럽다”며 공사를 만류했지만, A씨는 “재산이 탐나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A씨의 친척들은 내연녀에게 “이러다 천벌 받는다”고 경고했지만, 내연녀는 “우리는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다. 편견을 갖지 말라”고 말했다.

제보자 B씨는 “내연녀가 동네에 자주 찾아온다. 가끔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내연녀의 손녀까지 같이 온다. 그러면 B씨가 '네 방도 여기에 지어줄까?' 이러고 있다. 진짜 동네 창피해서 '상간녀 출입 금지'라고 현수막 내걸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동네 주민으로서 지켜보기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지금은 간통죄도 사라져서 이걸 형사적적으로 처벌할 순 없을 것 같다. 민사적으로도 애매하다. 당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순 있지만, 제3자가 하기엔 좀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