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주변도로 조사해 싱크홀 예방…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연합뉴스 2024-10-16 11:00:46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땅 꺼짐(싱크홀) 징조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도로 근처에서 굴착 공사를 할 때 서울시가 의무적으로 해당 도로 공동(空洞)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명 전원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굴착공사가 이뤄지면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도로에 대해 주기와 범위를 정해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는 내용이다.

개발업자에게 지하 안전 평가서나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지반 침하나 공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12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대표발의자인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주기가 긴 만큼,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하 개발로 인한 대형 땅 꺼짐의 징조를 사전에 탐지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땅 꺼짐' 사고 현장 인근 도로 침하

j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