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영세사업자 등에 '자치구 최대' 2천865억 세제 지원

연합뉴스 2024-10-16 10:00:27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올해 영세사업자·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 8천939건, 2천865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자치구 최대 규모로 ▲ 분할 납부(2천308억원) ▲ 납부 기한 연장(534억원) ▲ 징수 유예(23억원) 등이다.

분할 납부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나눠 내는 제도다. 구는 기존에 영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분할 납부를 올해 처음으로 법인까지 확대했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매출 감소 비율을 고려해 법인은 4월 말, 개인은 5월 말인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직권 연장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기한연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와 법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청사

prince@yna.co.kr